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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청조건, 구비서류

by 찰리만 2024. 1. 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부터 신청조건, 구비서류까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5억 원까지 1.6%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이 대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1명당 2억 원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단, 쌍둥이 이상 출산 시 1명당 1억 원 추가 지원됩니다,

 

신생아 득례대출 대출금리

 

2024년 7월 20일 기준으로 연 1.6%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입니다. 5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및 대출 약정 진행순서

 

1)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신청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사진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대출을 진행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의사항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주택임차자금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방법대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지원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소득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입니다.

 

재산 요건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입니다.

 

- 신청대상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소득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산 요건은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의 가액에서 부채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순자산 증빙서류는 재산세 납세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구비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배우자 신분증(동일인 경우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 소득·재산 증빙서류

 

부부합산 연소득 증명서

순자산가액 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생증명서(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증명서)

출산(입양)한 신생아의 출생증명서(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증명서)

 

- 신분증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원하시는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 증빙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증명서와 순자산가액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주택의 주소,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출생증명서(입양아의 경우 입양사실증명서)는 출산(입양)한 신생아의 출생 또는 입양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출생증명서(입양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도시기금 지사에서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승인되지 않거나, 이미 승인된 대출이 취소 처리됩니다.

 

신청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사에 방문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어서 대출이 아닌 순수한 출산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함께 알면 더욱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알면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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