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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신고 방법

by 찰리만 2024. 1. 15.

부가가치세-정의
부가가치세-정의

부가세 신고의 기본 개념

 

부가세 신고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납부하는 세금신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에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기업의 재정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신고 주기 확인

 

대한민국은 부가세 신고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주기에 맞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달 이므로 잊지 말고 반드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정의

 

사업자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기본 전제를 갖습니다.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때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것이 부가세입니다. 소비자가격에 함께 책정된 금액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업자만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업과 상품으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납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방법과 규정, 절차는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금액과 기간, 신고 횟수 또한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면세사업자 외에 전국의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뉘며,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와 간이과세로 나눕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특별히 구분 짓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5월 달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부가세는 한 해 동안 최대 4번까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은 1분기와 2분기로 나뉘며 각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많이 부가세 신고 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그다음으로 개인사업자는 그 절반인 2번, 간이과세사업자는 1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전혀 없어도 해야 하나

 

간혹 매출이 전혀 없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매출이 없을 때 매출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무실적 신고를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반 신고보다 필요서류나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무실적 신고도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 방문 혹은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무실적 신고는 그냥 건너뛰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니 어떤 경우라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여부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경정청구는 필요 이상의 세금을 냈을 때 그 기간이 5년 이내라면 세무서에 요청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장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그냥 신고기한을 넘겨버려서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부가세-신고 방법
부가세-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셀프 신고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역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처음 스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많이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홈택스 시스템은 익숙해지면 전혀 복잡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접해보지 않은 방법을 실행하려다 보니 익숙하지 않을 뿐이니 차근차근 해 나가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만일 매출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신고하기가 쉽고 간단하지만, 거래가 활발한 사업자라면 그만큼 입력해야 할 항목도 많아지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납니다. 특히 절세와 직결되는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은 초보자에게 어려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2. 세무서 직접 방문

 

혼자 집에서, 사무실에서 셀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스스로 꼼꼼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그리 친절하고 꼼꼼하게 따져가며 세무신고를 도와주지 않고 대충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환급 분이라던지 더 챙길 수 있는 이익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무서 직원들이 각각의 개인 사업자를 위해 얼마나 업무를 잘 처리해 주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3. 세무회계 프로그램 활용

 

홈택스 셀프 신고와 세무서 방문 외에도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세무 회계 프로그램 사용료만 지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고 방법은 홈택스 신고와 세무사무실의 단점 모두를 경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처음 부가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거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는 프로그램 비용은 그대로 지불하고, 직접 신고와 별반 다르지 않게 미숙한 지식과 미흡한 준비절차로 인해 혹은 실수로 인하여 오류 기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간단하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가산세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